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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반부패청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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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보하는 행위 남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신고상담 >부패행위신고상담 >신고안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구체적인 [부패행위유형 및 사례]와 [신고제한사항]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이미지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링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코너나 [국민신문고]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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