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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스파링 。야차룰) 관련 예방 안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 그리고 합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야차룰’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파링·야차룰 행동은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안·부추기거나,
관전·심판을 하거나, 촬영·유포하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